성희롱 교육 1교시 자료
1.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성립 요소로는 성희롱 당사자(성희롱 피해자와 행위자), 업무와의 관련성, 성적 언동(신체적, 언어적, 시각적)의 존재, 피해자의 굴욕감, 혐오감과 고용상의 불이익 여부가 있다.
3.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 기초하며,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고 해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성희롱으로 간주한다.
4. 성희롱을 판단하는 총체적인 기준으로는 성희롱 행위의 유형(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반복성, 행위의 적대성 및 불쾌감 유발 여부, 가해자의 지위(상급자는 물론 직장 내 동료도 포함), 성희롱 행위 추가 가담자 여부, 성희롱의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이 있다.
5. 조건형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환경형 성희롱이란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성희롱은 피해자의 92%가 여성에 해당할 정도로 여성 피해가 특히 심한데, 이에 따라 여성의 기본적인 존엄성의 침해에서부터 노동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 생존권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8. 성희롱에는 육체적 성희롱(신체 접촉 행위), 언어적 성희롱(말로 하는 성적 언동), 시각적 성희롱(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행위)등이 있다.
9. 성희롱은 피해자에게는 분노,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기고, 심한 경우 업무 능력 저하와 실직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직에는 조직 분위기의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 및 이미지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